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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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2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제도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 주요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해당 센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함 ※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부. 5.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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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2건)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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