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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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 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이우현 의원 대표, ’16.12.8)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1.24(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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