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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19
      • 조회수57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
      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이우현 의원 대표, ’16.12.8)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6.1.24(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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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홍보 요청 안내
           ‘2017년도 군 시설사업 집행계획 및 건설 ․ 부동산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