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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령」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24
      • 조회수538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ㆍ공포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7.1.19 시행) 1부.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17.1.20 시행)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7.1.20 시행) 1부.  끝.
      목록으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