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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1-26
      • 조회수70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개선, 퇴사 등 감리원 교체규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
      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26)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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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일부개정 알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