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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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정동영의원 대표, ’17.1.17)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2.8(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 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적용 법률을 현행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 붙임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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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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