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2-07
      • 조회수47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김병욱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2.1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목록으로
           '17년 건설정책 방향 및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알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