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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2-07
      • 조회수46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하자여부 판정 이의신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2.3)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
      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2.10(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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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