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 주의 안내 |
|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체는 변경사항이 생길시 저희 협회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저희 협회에서는 분기마다 건설기술용역업체에게 처분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
EDCF 지원사업(탄자니아 다레살람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