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하는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적정 작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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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제1호에는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 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되어있으 나,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 입찰에 참여하는 일부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감리업무수 행계획서”에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 리업무 세부기준”의 규정을 초과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 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공정관리)제4항제1호, 다음 각호의 경우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 체와 검토․확인하는 등 조치 1.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 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2.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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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안내 |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