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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2-22
      • 조회수55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온실가스 배출감소 등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경
      우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 발의(전현희 의원 대표)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3.2(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 발급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