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개선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의 개선을 추진코자 우리협회에 개선 건의안 을 요청하 였습니다. 3. 이에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지방계약법에 대한 건 의사항을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4.17(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Fax : 02-3463-4560, e- mail : ch333c@hanmail.net]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및 지방계약법 개선 건의안 서식 각 1부. 끝. |
| 목록으로 |
EDCF 지원사업(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개선 및 「건설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 수수료 일원화」시행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