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개선 및 「건설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 수수료 일원화」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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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국토부 협의와 우리 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및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일원화」 계획을 아래의 사유로 붙 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17.5.1.)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시행(‘14.5.23.) 때부터 비회원사에 대한 실적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대폭 인 하 적용함으로써 협회 재정이 악화되어 왔고, 회원사가 납부한 회비로 비회원사의 업무처리 비용을 보충하 는 등의 불합리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 나.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일원화 - 우리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 및 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동일하게 일원화 함. 붙임 실적확인서 및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수수료 조정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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