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3건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5-12
      • 조회수55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
      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10)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5.17(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
      47조제7항),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목록으로
           화성시 민간전문감사관 추천 요청 안내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2건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