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홍보 협조 요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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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설지원과-4140(2017. 5. 25)호 관련입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여성 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여성 회원들이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안내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공지사항(2130)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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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17년도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장학금 추천 안내 |
해외 건설ENG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