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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긴급)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619)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6-19
      • 조회수54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가설기자재(9종) 품질관리 기준(시험항목·횟수 등)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
      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안)」을 입법예고(6.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
      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6.21(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건진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16.7.21 개정, '17.7.1시행)으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가
      설물설치공사가 포함됨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붙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안)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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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S 및 BIM 교육계획 알림 및 참석자 파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