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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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을 일부 개정· ·고시(2017.6.16)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행문 1부. 2. 주요 개정내용 1부. 3.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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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619) |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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