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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7-12
      • 조회수50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안호영의
      원 대표발의, 2017.6.20)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
      견서를 작성하시어 '17.7.2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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