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처분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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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체는 변경사항이 생길시 저희 협회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이에 담당자 분들께서는 변경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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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설계분야 발주청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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