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시공 평가지침 개정 알림(201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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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등의 평가를 평가기관(시설안 전공단)에 위탁하는 시기(신설) 및 평가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시기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 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시공 평가지침"이 '17.7.3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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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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