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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0)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8-10
      • 조회수48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개선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
      수가가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
      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2017.8.4) 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
      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7.9.1(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Fax : 02-3463-4560,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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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시공 평가지침 개정 알림(2017080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