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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1)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08-11
      • 조회수59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 건설사업관리 통합발주 의무화, 설계·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발주대상 일원화 및 시공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8.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8.25(
      2017.8.2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kacem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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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0)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