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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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新정부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사회적 책임(고용·노동 관련) 가·감점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8.10일「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자리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공청회 발표내용에 대하여 협회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8.29(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 실로첨부 검토의견서를 제출[e-mail:kacem0@naver.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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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11) |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신고서 제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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