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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신고서 제출 협조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17-08-23
      • 조회수52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으로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를 통하
      여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등 현황을 발주청(사업허가권자 포함)으로부터 통보(책
      임기술자 등재 → 발주청 확인)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시공책
      임형 건설사업관리 제외)과 관련해서는 관리 및 제도(PQ 활용 등)가 마련되지 않아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
      한 사항입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하고 추후 실적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오니, 귀 사
      에서 최근 3년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실적(3
      년 이전 발주하였어도 현재 진행중인 용역 포함)”이 있는 경우, 이를 매건 용역마다 붙임서식(서식 말미의 첨
      부서류 포함)으로 작성하여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에서 현
      재에도 신고받아 CEMS에서 관리중인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부분은 중복방지를 위해 동 통보대상
      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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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170823)
           '2017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