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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선 건의방법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0-18
      • 조회수43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정비를 위해 현장 규제건
      의 창구로서 「규제신문고」 를 운영함에 따라, 접수절차 등 건의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
      설사업관리 및 감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신문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방법
         ○ 규제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를 통한 접수
         ○ 기타 접수
           - 메일 : 대표메일(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205호 규제신문고과

       나. 처리결과 : 규제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다. 기타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T. 044-200-2631)

      붙임  규제건의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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