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알림(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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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조달청에서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임금체불 및 가족친화 인증 업체 등에 대한 신인도 평가항목(가·감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17.9.29일자로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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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턴키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 등재 알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관, 2017년도 엔지니어링 특별포럼 행사참석 및 홍보 협조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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