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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등 2건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0-24
      • 조회수49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시기 구체화” 및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
      침」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10.1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7.10.31(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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