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자격가점 평가' 관련 유권해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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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자격가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건축사, 기술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자기평가서 작성 시 자격가점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한 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격가점 항목을 "0"점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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