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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자격가점 평가' 관련 유권해석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1-06
      • 조회수68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감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유권해석 내용을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자격가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건축사, 기술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자기평가서 작성 시 자격가점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해야 한
      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자격가점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격가점 항목을 "0"점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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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설계)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