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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1-15
      • 조회수52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토록 하고(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리
      모델링을 실내건축, 개보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윤후덕의원 대표발의)으로 각각 의원입법발의 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
      어 ’17.11.22(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1부.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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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 의무교육 실시 안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