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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1-16
      • 조회수54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7.9.11)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
      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7.11.27(월)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안 제25조)

        ①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확대(소규모건축물→2,000㎡ 이하 건축물)
           * 설계자가 아닌 자를 감리자로 지정 
        ②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화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설계)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자료 등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