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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변경등록 대상자(퇴사자) 조회기능 제공 및 조회방법 재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등록) 
      • 작성일2017-12-01
      • 조회수1680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업체에서는 기술인협회 퇴직신고로 업체의 기술인력 등록사항 변경 신고까지 병행 처리된 것으
      로 판단하고 변경등록신고를 미이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
      리시스템(CEMS)"에 ‘퇴직기술자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기능’을 개발하여, 업체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
      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퇴직기술자 중 변경등록 대상자 조회방법 안내 1부. 끝.
      목록으로
           조달청 기술용역업체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 안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알림(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