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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알림(20171201)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2-01
      • 조회수91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의 도입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평가항목 개
      선을 주요내용으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17.11.30일자로 일부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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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대상자(퇴사자) 조회기능 제공 및 조회방법 재안내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등 4건)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