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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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일괄입찰 등 시공사와 설계사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TF’를 운영해 왔으며, 우리 업계 및 협회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 정․고시(‘17.11.10)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향후 일 괄사업 추진 시 발주청, 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기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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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017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알림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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