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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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17.12.13일자로 개정·고시(’18.1.1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전문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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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안내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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