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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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867호)이 ‘17.12.20일자로 개정·고시(’18.4.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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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71221) |
2017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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