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7-12-22
      • 조회수66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867호)이 ‘17.12.20일자로 
          개정·고시(’18.4.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끝. 
      목록으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71221)
           2017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