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세부평가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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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17.12.13)」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도 입된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실제 참여기술자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세부평가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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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안내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정보’ 회원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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