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안내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18. 1. 1. 부터 퇴직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2 항) 일액이 인상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록으로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정보’ 회원사 제공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20170102)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