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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안내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7-12-29
      • 조회수53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18. 1. 1. 부터 퇴직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2
      항) 일액이 인상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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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정보’ 회원사 제공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