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201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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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조달청에서 설계·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청년기술자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7.12.26일자로 개정 (파란색, 볼드부분이 개정내용)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내용을 우리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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