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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철거공사현장 특별안전점검 긴급협조 요청 시달 알림(20170104)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1-04
      • 조회수5615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9647('17.12.30)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철거현장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현장안
      전관리를 위한 긴급협조 요청을 시달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소속 현장에 전파하여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가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부 시달사항에 대한 현장 전파 여부를 ‘17.1.26(금)까지 우리협회(FAX : 02-3463-4650 또는 이메일 : 
      kacem0@naver.com)로 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알림(201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