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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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양주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 및 특정자재·공법 선정 심의를 위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부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건설분야 전문가께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남양주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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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군 시설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한국가설협회, 2018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대전 세미나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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