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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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이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일부개정·공포(2018.3.13, 2018.9.14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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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 추천 의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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