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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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 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4.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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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위원 추천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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