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제』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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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분야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과제(법령해석 변경,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5. 29(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로 제출 (cyj@ekacem.or.kr, 최영준 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68(’18.5.16) 공문 사본(양식 포함) 1부(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 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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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에 대한 의견조회 |
「제1회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비즈니스 서밋」 참관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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