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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5-30
      • 조회수67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체빈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감리자 지정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건설공사 감
      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25)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8.6.4(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
      [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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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제도 설명회 참석 요청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