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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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 기술433-2035호 시 행 일 : 2018.6.4 받 음 :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이사 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 입찰의 설계기간 권고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950호)을 행정예고(’18.5.3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6.1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02)3463-4560또는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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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2018 건설기술 대상』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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