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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6-11
      • 조회수55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6.1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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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 업무처리 지침」시달 알림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등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