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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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6.15(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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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 업무처리 지침」시달 알림 |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등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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