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관련 지침 시달 안내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근로시간 단축(1주 68→52시간) 시행(7.1)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관리·감독 철저” 등 관 련 지침을 발주청 등에 시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 관련 지침” 1부. 끝. |
| 목록으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관, 2018년도 제1차 엔지니어링 포럼 행사참석 및 홍보 협조요청에 따른 안내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개정 알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