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8-07-02
      • 조회수62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1044호)이 ‘18.6.29일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전문 1부.  끝.
      목록으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개정 알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