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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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제1044호)이 ‘18.6.29일자로 개정·발령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 주요 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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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개정 알림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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