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7.24)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의견제출양식을 작성 하시어, '18.8.1(수)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EDCF지원사업(파키스탄 45번 국도 개선·확장사업(2차)]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