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시설 건설기준 개정항목 도출을 위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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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가설협회에서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가설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외 4종’ 등 가시설 건설기준 개정항목 도출을 위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8.7(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2. 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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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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