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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근로시간 단축 관련 발주청의 후속조치(고시·지침) 적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8-08-06
      • 조회수63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8.7.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
                운영 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등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현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업무를 수행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 시 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17(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근로시간단축 관련 업계 실태 조사표 1부. 
                     2.「근로기준법」개정 관련 주요 내용 1부.  끝.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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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에 대한 의견조회